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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 공지사항

2024학년도 2학기 군복무중학점 인정 신청안내

번호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, 첨부파일 정보
등록자 : 건축소방설비전공조교 등록일 : 2024-10-11 조회수 :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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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 입학 후 군의 교육,훈련시설 등이 설치,운영하는 학습과정을 마친 후 학점을 취득하였거나,

군 복무 중 교육, 훈련 등을 통해 축적하는 교육적 경험(학습경험)이 군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우

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대상 : 2024-2학기 본교 재학생 중 입학 후 군복무중학점인정 관련 실적이 있는 자

학점인정 범위 : 최대 12학점 이내

 

군복무중학점인정 (해당자는 학점인정 신청범위 내에서 각각 신청 가능)

1)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

- 이수구분 : 일반선택 또는 전공선택

- 교과목명 :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상 기입된 교과목명(군)

- 학점 :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상 기입된 학점

- 성적부여방법 : P/NP (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상 이수성적이 60점 이상시,P)

- 제출서류 :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신청서,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(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출력)

 

2)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

- 교과이수구분 : 교양선택 또는 전공선택

- 교과목명 : 군복무경험학점인정

- 학점 : 최대 3학점 (15시간 이수시 1학점 인정)

- 성적부여방법 : P/NP

- 제출서류 :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신청서, 군 경력증명서(군 경력증명서 상 이수시간이 기입되어 있을 시에만 신청가능/ 군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방부, 각 군 본부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, 국방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발급가능) ,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평가표(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.)

 

*신청기간 : 2024.10.21(월)~ 10.25(금) 17:00

*제출서류를 갖추어 학과장님 면담 후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제출

 

*유의사항 : 본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군복무한 경우 학점 인정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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